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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협상 난항 솔리리스주, 승인 후 투약 가능
심평원, 사전승인 방법·절차 공고…조혈모세포이식 실시 요양기관으로 한정
[ 2012년 05월 31일 12시 15분 ]

사전 승인을 거친 의료기관에서만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환자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를 사용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솔리리스주’가 6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자로 등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사용을 승인, 약제의 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향후 등재 시 약값 및 투약량에 따라 금액은 변경되겠지만 솔리리스주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은 약 5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를 관련단체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안)에는 솔리리스주사의 사전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을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국한하고 있다.

 

사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사전 심의를 위해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 후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 환자 또는 의료진이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투여가 중지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 간 협상결렬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솔리리스주' 개발사인 알렉시온과 국내 유통사 한독약품에 대해 리펀드를 제안했다. 

 

당초 공단 450만원, 제약사 669만원 사이에서 정부가 절충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제약사 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공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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