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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경락기능검사' 등 5항목 삭제·3항목 변경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사항 공개
[ 2012년 06월 01일 12시 0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 심사지침 5항목을 삭제했다. 또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 3항목을 변경했다.

 

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항목 삭제 및 변경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 정비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상병에 Anti DNA Ab 검사의 인정횟수 및 실시간격 등이다.

 

또 ▲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Collagen IV검사의 인정기준 ▲ 정신과 상병에 실시하는 중금속(Cu, Hg, Pb, Zn) 검사 인정여부 ▲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도 포함됐다.

 

변경되는 심사지침 3항목은 ▲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여부 ▲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68항목(행위 56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이번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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