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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실적을 보고하거나 전년 실적을 사용해서 목표 달성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는 성과 보고가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이러한 사례 등이 담긴 ‘보건복지부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ㆍ성과ㆍ관리과제 170여개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 360개를 설정했다. 예산은 약 31조 5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런 성과지표 중 일부가 부적절한 계획으로 보고가 아예 어렵거나 일부는 실적을 잘못ㆍ확대 보고해 올바른 성과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성과지표 보고시 성과실적 및 달성률을 임의 추정하거나 전년도 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으로 사용하고 목표미달 및 초과 지표에 대해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15개 지표는 실적치가 아예 없었다.
병원정보시스템 구축기관 업무효율성 항목에서는 해당 B의료원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자 항목 5개 중 1개에 대해서만 2005년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실적을 산출한 다음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 만성질환 인지율, 고위험음주율, 퇴소아동 자립률 등 지표에 2011년 실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료가 아직 준비돼지 않았고 당해연도 실적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작성했다.
외국인 의료지원 사업수행 기관 평가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장애예방률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실적치를 작성하지 않고 ‘취합 중’, ‘집계 중’ 등으로 표시했다.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도 지엽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 중복 설정, 작성기한 내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 선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 예로 식품ㆍ의약품ㆍ한방의료 안전 및 경쟁력 제고 항목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한방의료 부문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해 같은 성과지표를 지정하거나 기한 내 산출이 어려운 자료를 성과 지표로 선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성과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표를 지엽적으로 설정하거나 상위 목표와 중복, 기간 내 실적 산출 불가능한 경우를 없애라고 통보하는 한편 실적 및 달성률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전년 실적을 당해 연도로 보고하지 말고 목표 초과ㆍ미달사례 성과 분석을 실시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