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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정부 관련 포상자일 경우 최대 2/3까지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자진신고 역시 처분이 감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료에 기여해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국무총리·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경시켜 준다.
세부적으로는 훈장 및 포장이 해당처분 기준의 2/3,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1/2, 복지부장관 표창은 1/3 범위에서 감경된다.
다만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포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사무장병원 근절책의 일환으로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서도 감경 혜택을 부여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토록 명시했다.
반면 현행보다 처분 규정이 강화된 부분도 적잖다.
우선 면허갱신제와 관련,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기간을 ‘신고할 때’까지로 명시해 놨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거나 신청서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토록 했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관련 사항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분이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