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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15일 시행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품목지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고려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가 없으며,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달에 품목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