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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일반약"
[ 2012년 06월 02일 06시 00분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재분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후 피임약 및 사전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는 진찰로 배란기 시 성관계에 따른 수정(임신)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결국 진료와는 무관하게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복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과 관련, 약사회는 “소화기 장애(구역, 구토 등), 두통, 현기증, 월경외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48시간 이내 사라진다. 여성호르몬제의 혈전증,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은 피임약, HRT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시 생기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사후 피임약 1회 복용으로는 장기간 복용할 때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사후 피임약이 상담과 피임교육 등을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현재의 처방형태를 보면, 이 약은 산부인과 외 진료과에서도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남성이 대신 오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처방이 이뤄지는 등의 편법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을 통해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지도하에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 경구피임제에 대해서도 일반의약품으로의 잔류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미국 등 선진국도 최근 저용량 제제 시판과 더불어 사전 경구피임제의 일반의약품 전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 제제가 안전하다는 논문들이 상당수 보고된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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