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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불 지핀 PA 불법진료…政, 제도개선 제자리
"행정적·법적 조치 미흡" 비판 …전공의협 "문제 지속 제기"
[ 2012년 06월 01일 20시 00분 ]

PA(Physician’s Assistant)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의료계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수련병원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복지부가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차례 법적 조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행정적, 법적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의료의 안전성을 침범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복지부의 2004년 불법 의료 행위 기획실사에 비해 현재 PA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공의협은 "복지부는 검찰 결론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PA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경찰 및 검찰과 합동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PA 불법 진료는 수술, 수술보조, 상처봉합, 비위관삽입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PA 불법 진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수방관하는 복지부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PA 불법 진료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공의협 김일호 회장은 의사가 아닌 PA가 불법 진료하는 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로 가장해 진료를 받은 뒤 증거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올초에는 전공의와 PA가 응급실과 입원실에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며 상계백병원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아 전공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권익위로부터 의료행위 단속 요구에 대한 민원 접수에 대해 각하로 종결됐다는 결정을 통보받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협은 "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진료 현장에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고발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PA 문제를 정리할 예정인데 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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