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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협 주장 '건정심 구조 개편' 가능할까?
醫-政 공감 불구 건강보험법 개정 난관…단기 실현 어려워
[ 2012년 06월 01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포괄수가제(DRG) 의무적용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도를 강제로 밀어붙였으며, 이는 의료계에 불리하게 구성된 건정심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현행 건정심 구조의 변화 없이는 정부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다. 실제 의협은 DRG 의무적용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건정심 구조 변화에 내부적인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의협의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까.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복지부(의협은 이를 보복부라고 주장)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건정심은 의약계 대표 8명과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등으로 구성돼 운영돼왔다. 의협은 이를 1대 1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구조를 바꾸려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의협 주장대로라면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건정심 구조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며 "현행 건정심 구조는 건강보험 이해당사자를 균형감 있게 참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에 공급자 몫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우리당 분위기로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가 일면 타당한 것 같아도 현행 건정심 구조는 합리적인 견제와 논의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며 "의료계의 강력한 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의료계가 주목한 바 있다.

 

임 장관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가 오래돼 일부 손을 봐야 한다는 일리 있는 주장이 있다"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당국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런 자세로 의협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협이 주장하는 1대 1 구조는 실현하기 어렵다. 그런 식이면 정부는 빠지는 게 낮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의협은 장기적인 해법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의협 한 임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여론을 만들면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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