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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제약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민영의료보험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 이창우 연구위원은 지난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계 보험회사의 요양기관 심사권 요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보험상품 출시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건강보험이 FTA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미국계 보험회사의 당연지정제 폐지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 요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요양기관 심사권한의 경우 미국계 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게 되면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FTA 협정 내용이 보험사에게 의료기관 심사권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연지정제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보조항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속화되고 외국계 제약기업이 약가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 및 관련 상품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외국계 제약사 영향력 확대로 고가약 수요가 증가하면 실손형 민영보험의 손해율이 단기적으로 하락해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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