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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두 곳 국립대병원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규정을 지나치게 제한, 지역경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충북대와 전북대병원이 지나치게 높은 입찰조건을 내세워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시켰다는 것이다.
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 소비조합은 최근 병원 내 편의점 ‘상품 및 운영시스템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입찰참가 자격은 자본금 30억원 이상, 최근 2년 평균매출 5000억원 이상으로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 입찰규정대로라면 영세한 지역유통업체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입찰 희망 유통업체는 국내 편의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소유 3곳에 불과했다. 이제까지 병원과 거래해온 30여 곳 지역 영세업자들은 한순간에 거래처를 잃게 됐다.
영세업자들은 이번 공개입찰과 관련, “거점국립대학으로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 대형 유통업체를 사전에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달 초 추정금액 239억4928만원의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긴급 공고했다.
공고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 실적으로 연면적 2만2000㎡ 이상 의료시설 신·증축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은 30%이상 허용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도내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30%이상은 그저 도내업체들을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 참가비율을 49%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전북대학병원이 30%를 적용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두 병원은 각각 “매점 상품 다양화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