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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온라인약국 단계적 허용"
이종인·이승신 교수,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등 신설 방안 제시
[ 2012년 06월 05일 11시 45분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온라인 의약품 거래’의 단계적 국내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건국대학교 이종인 교수와 이승신 교수는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온라인약국 인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허용된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국내에서는 온라인약국의 개설 자체가 금지돼 있어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약국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허용 여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종인 교수는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 중인 약국들은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 편중돼 있어 농촌·산간벽지 주민 등은 약국의 접근성이 열악하다”며 “노인·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약국 접근성과 관계없이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에 따른 복약지도 우려에 대해 “현재 온라인약국이 허용된 미국 등은 환자가 약사와 화상상담이나 우편·팩스·인터넷을 처방약의 주문과 복약지도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복약상담이 활성화됐다”며 “우리도 통신수단을 통해 적절한 복약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이 교수는 온라인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불법거래 및 오남용 확산 문제 등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약국의 무조건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정책시행의 충격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지역 등을 정해 시범적으로 온라인 약국 개설을 허용·운영해본 후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약국 허용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온라인 약국 허용범위에 있어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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