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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개정의료법 시행 대비책 마련
내달 14일 공개세미나…현안 폭넓게 다룰 예정
[ 2012년 06월 05일 11시 53분 ]

지난해 말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개정의료법이 통과되고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내달 14일 오후 5시 한국교총회관(다산홀)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네트워크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당면한 각종 심각한 문제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복지부 담당자, 일선 보건행정기관 주무팀장, 의료법 전문변호사 등 각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층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이중개설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 방향(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개설에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법적 쟁점(법무법인 로앰 박종욱 대표변호사) △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 사례(강남구보건소 김동원 의약팀장)가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은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이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 법무법인 로앰 박종욱 대표변호사, 강남구보건소 김동원 의약팀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함소아한의원 최혁용 대표원장,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고종관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제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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