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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불구 인증마크 게시 병원 행정조치 '유보'
복지부 "홈피 제작사 실수 소명자료 등 증거 일치"…해당 기관 "인증 신청"
[ 2012년 06월 05일 12시 04분 ]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병원이 홈페이지에 인증 마크를 게제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초 해명한 내용과 홈페이지 제작업체 자료 등 증거가 일치했다”며 “위법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해 홈페이지 제작상 실수로 결론짓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중에 담당 직원이 퇴사했으며 병원도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현재 인증을 받겠다고 인증을 신청한 측면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병원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에서 해당 병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그러나 도중에 홈페이지 개편 담당 직원이 퇴사해 외주업체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관행에 따라 잘 만들어진 다른 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증마크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합당한 이유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이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처벌보다는 인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증평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인증원 향후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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