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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단대·대구가톨릭·이대·조선대병원 '고심'
내달 영유아보육법 시행…복지부, 미설치 기관 공개 10월경
[ 2012년 06월 07일 06시 00분 ]

오는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돼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아직 보육시설 및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길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이다.

 

이후 법이 시행되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여성 근로자 300인 또는 총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돼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위탁운영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공간 등 문제로 병원 증축 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보육시설 관련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노사협의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 역시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공간 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대목동병원과 길병원 등도 아직 직장보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들은 설치 여건이 까다롭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병원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1층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영어린이집 경우 건물 1층에 설치돼야 하지만 1층에 외래가 집중돼 있어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질병을 다루는 병원 특성상 감염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만 병원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 시행은 7월 1일이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명단 공개 등은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정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아니며 계도기간을 거쳐 10월에서 11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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