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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친인척 도매상과 藥거래 '전면금지'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8일 시행…마약류 취급도 강화
[ 2012년 06월 07일 12시 01분 ]

내일(8일)부터 의약품 도매상은 2촌 이내 친족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을 비롯해 ▲약사법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약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은 2촌 이내의 친족이 개설한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일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기준이 나뉜다.

 

이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는 물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간접적인 판매도 금지된다. 단 한약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길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약사법은 약사회 내 윤리위 구성 등의 내용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 관련 시행령에는 ‘예외적인 마약류취급자’과 ‘임시마약류 지정시 협의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마약류 취급이 승인된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여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꼽혔다.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한 관계기관 등도 포함된다.

 

한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도 이날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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