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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대립, 이번엔 천연물藥 처방권 확산
의협, 한의사 불법처방 유권해석 요청에 한의협 '적반하장' 비난
[ 2012년 06월 07일 13시 22분 ]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천연물신약으로 번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천연물의약품 처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천연물신약 처방 유권해석 요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의약품은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방 및 사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입장표명을 요청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사들은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천연물신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확대하고 당위성을 홍보해 천연물신약을 효과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료인으로 책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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