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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신체구속'시 보호자에 고지 의무화
권익위,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병원 측 통제수단 남용 경계
[ 2012년 06월 07일 13시 42분 ]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한 경우 보호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자가족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병원 측이 이를 통제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정보를 보호자,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권고키로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관련된 필수정보가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예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정신질환자 행동제한 및 격리시 보호자 사후 고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을 이유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A병원은 환자의 불안정한 감동·행동 등을 이유로 2주간 외부와의 전화사용과 면회를 제한했으나 이를 환자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B병원은 환자를 3일간 격리하고 묶기를 반복했지만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신질환자, 미성년 취학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자 통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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