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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피임약 시장…응급 11개·사전 9개 분류 전환
사전 피임제 분류 전환 관련 ‘에스트라디올 성분’ 관건
[ 2012년 06월 07일 20시 00분 ]

▲데일리메디, 의약품 재분류 결과 중 피임약 분석

 

약 2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전피임약(140억)과 응급피임약(60억)의 재분류 결과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발표된 가운데 520여개 재분류 품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이번에 전환된 피임약은 모두 2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응급피임약은 11개, 앞으로 처방을 받아야하는 사전피임약은 9개로 나타났으며 5개 품목은 전문약으로 유지됐다.  

 

이번에 OTC로 전환되는 응급피임약은 ▲노레보정 ▲노레보원정 ▲레보노민정 ▲레보니아정 ▲레보니아원정 ▲세이프원정 ▲쎄스콘원앤원정 ▲애프터원정 ▲엔티핌정 ▲엠에스필정 ▲포스티노-1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부작용 발현 양상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의약선진외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식약청 설명이다.

 

또, 응급피임약의 주요 작용기전은 배란 억제이기 때문에 일단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에는 이 약이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낙태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마이보라 ▲머시론정 ▲멜리안정 ▲미뉴렛정 ▲미니보라30 ▲쎄스콘정 ▲아스메이트20 ▲에이리스정 ▲트리퀼라 등 9개 품목으로 앞으로 의사의 처방권에 속하게 됐다.

 

특히 사전피임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된 데에는 성분 ‘에스트라디올’이 주요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으로 전환된 응급피임약의 주성분 레보노르게스트렐이 사전피임약에서는 더 적은 용량으로 에스트라디올과 복합성분을 이루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즉, 전문약으로 전환되거나 유지된 의약품은 모두 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만큼 이 성분의 부작용 때문에 의사의 감독 지시가 필요하다는 식약청의 검토 결과로 판단된다.

 

식약청은 사전피임제의 부작용으로 혈전증, 혈전색전증 그리고 혈전성 정맥염, 심근경색, 폐색전증, 뇌졸중, 뇌출혈, 뇌혈전증 등 심각한 상황을 제시했다.

 

특히 항생제, 신경안정제 등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광범위하다는 점도 이번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있어 중요 원인이었다.

 

반면 ▲노원아크정 ▲누바링 ▲다이안느35정 ▲에리자정 ▲클라렛정 등 5개 품목은 현 전문의약품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들 품목 역시 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분류 결과,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 및 위섬성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전피임제는 전문약으로,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1회 사용하는 응급피임약의 경우 일반약으로 분류했다. 판단은 과학적 기준에 근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향후 공청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말 경 최종 결론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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