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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복지부 소송 업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이 총괄하며, 소송 법령에 따른 처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 및 처분 등 업무처리 지침'을 발령했다. 이는 복지부 소관 소송업무와 행정처분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규정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소송총괄관은 복지부 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 등을 담당한다. 소송대리인 선임, 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 등이 제기되면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명(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해 담당토록 한다. 또 소송 난이도에 따라 추가로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소관과는 법률에 따라 작성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최초 답변서는 변론기일 지정에 관계없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 접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이 조정권고를 하면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 대표자의 지휘를 받는다.
이밖에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와 소관과 및 처분 관련 담당자에 대해 부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소관과 대표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이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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