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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보건소장, 지역 병원장이 친분을 이용해 8억 원에 달하는 지역 의료기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취약분야 공직자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 완주군의 의료기관 보조사업 부당추진 사건을 비롯해 적발한 지역 공직자 비리사항을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수는 자신이 임명한 보건소장을 활용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 병원장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와 병원장은 선거대책본부 활동을 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로 군수는 병원장에게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고 자신이 임명한 보건소장을 통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라북도 등에서 받아낸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군수는 보건소장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보건소장 임명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해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현행 보건소장 임명 규정에는 의사면허를 가졌거나 보건직 중 5년 이상 보건소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만이 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보건소장은 2009년 군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한센인 진료사업’을 마치 군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전라북도에 허위 보고해 예산 5억 원을 받아냈으며 추후 문제가 되자 병원이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재차 서류를 조작했다.
또, 2010년에는 전담의사 및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병원에 지역응급의료사업용도로 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총 8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병원은 이 돈을 격리병동 구축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 등 당초 사업목적 거리가 있는 일반병동 확충이나 주거시설 마련, CT 구입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건소장 보직인사를 부당하게 시행한 완주군수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으며 허위서류를 작성한 보건소장에게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교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미이행 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병원장에게는 보조금을 활용해 주거시설 등을 개설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취득세 11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