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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효능 표시 허용…한의계 반발
참실련, 효능 표시 취소하고 부작용부터 알려야
[ 2012년 06월 08일 12시 20분 ]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이희성)이 일반식품에 효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대해 한의사들이 ‘식품회사 배불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8일 “식약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식품회사 돈벌이를 시켜주는 일반식품 효능성 표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지난 6일 “부처간 합의를 거쳐 천연 식품 등에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 제품 라벨 등에 표기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우유가 뼈 건강을 돕는다’, ‘호두가 심장 건강에 이롭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글루코사민ㆍ오마가3지방ㆍ홍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었다.

 

참실련은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범람하고 있는 과대ㆍ과장 건강식품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더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모든 식품에는 효능뿐 아니라 부작용도 있는 만큼 효능보다 부작용을 먼저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땅콩, 우유, 호두 등 제품은 알러지 체질자가 함부로 복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다.

 

참실련은 “가장 대표적인 홍삼의 경우 부작용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들은 홍삼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식약청도 국민에게 알려준 바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용어가 애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어떠한 식품이 혈압에 좋다’는 말은 허용하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단속한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란 점이다.

 

EU 경우 ‘칼슘은 골격에 좋다’와 같이 명확히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특정 식품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9년 건강식품 피해는 약 298건이나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543건이었다. 소보원은 관련부처에 오해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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