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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진료했다면서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등)로 D생활협동조합 이사장 A(55)씨, 조합 소속 N가정의원 의사 3명, 사무장 1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이사장 A씨와 N가정의원 사무장 B(47)씨는 울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말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좌골신경통 진료를 받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2만3천970원을 허위 청구해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총 7천637차레에 걸쳐 8천45만9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한 의사 3명은 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료카드에 마치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이사장과 사무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을 갖춰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데도 환자와 대면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PT(물리치료)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정의원은 지난해 말 폐업됐다.
경찰은 "부정하게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는 병ㆍ의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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