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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일반약 전환 시기상조"
환연회 "오남용 대책 강구 필요" 지적
[ 2012년 06월 11일 11시 07분 ]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시기상조다. 앞서 오남용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후피임약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라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환연회는 통상적으로 사후피임약은 낙태약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남용 방지 및 청소년 보호 대책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환연회에 따르면 식약청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사후피임약을 전환시킨 것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키 위해 약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거래로 오인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연회는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시 일반약에 대한 가격 및 효능에 대한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환연회 관계자는 “현재 환자들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시 일반약의 가격·효능을 마음대로 비교할 수 없어 사실상 약사의 권유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일반약의 환자 선택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연회는 보건복지부에 현재 약국 일반약 진열행태를 환자가 가격·효능·효과·부작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의료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연회 측은 “모든 의약품 분류과정에 의료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식약청은 의사와 약사의 참여만을 통해 의약품을 재분류했다”며 “이는 환자중심이 아닌 권위적인 보건의료행정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연회는 의약품 분류과정 및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1/2(의사 1/4, 약사 1/4), 소비자 1/2 구성의 의약품 분류 검증 위원회’ 신설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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