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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XXXXX 손해배상(의) 원고 김AA, 이BB, 김CC 피고 학교법인 대표자 이사장 백DD, 송EE 판결선고일 2012.0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AA에게 5901만9022원, 원고 이BB에게 903만8386원, 원고 김CC에게 200만원 등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초 사실 - 원고 김AA는 지난 2008년 6월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3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 피고 송EE는 원고 김AA에 대한 세극등 검사를 통해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을 확인한 다음, 안압치료를 위해 만니톨 등을 주사하고 안압약을 점안했는데 이후 안압이 20mmHg으로 떨어지고 전방출혈에 의한 안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음파촬영 결과 유리체, 망막, 맥락막 등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 원고 이BB은 피고 송EE에게 원고 김AA를 입원시켜 치료해 달라고 했으나 피고 송EE는 안압하강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면서 원고 김AA를 퇴원시켰다.
- 원고 김AA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22:08경 성형외과 의원에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치료 받았고, 다음 날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성형외과에서 치료받았다.
- 이후 원고 김AA는 오른쪽 눈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오른쪽 눈부위의 전방출혈 및 재출혈로 인해 안압이 45mmHg까지 상승하고, 홍채해리, 외상성 백내장, 이차성 녹내장 및 각막혼탁 등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 이에 오른쪽 눈의 전방세척술의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방출혈에 대한 전방세척술, 백내장 및 녹내장에 대한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 원고 김AA는 현재 오른쪽 눈부위의 각막 혼탁으로 사실상 실명상태고 녹내장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안구 통증이 올 경우 안구적출이 필요하다.
▲판단 - 피고 송EE는 원고 김AA에 대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했다고 할 것이고 원고 김AA를 입원시켜 치료했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송EE는 환자 본인인 원고 김AA나 그 보호자인 원고 이BB에게 외상성 전방출혈의 위험성,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종류, 증상 및 심각성, 증상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통증이 재발할 경우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송EE는 이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 김AA는 퇴원 후 전방출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송EE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결론
- 피고 송EE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송EE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 김AA가 입은 외상성 전방출혈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송EE가 원고 김AA에 대해 실시한 진료 자체에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상성 전방출혈의 경우 대개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 없이 증상이 완화되고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드문 점, 원고 이BB도 원고 김AA의 상태를 관찰하고 외래진료가 가능했던 날 원고 김AA로 하여금 피고 병원을 내원해 진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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