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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병원 vs 전공의, 응급의료법 '격돌'
14일공청회 설전 예고…당직 전문의제 대립 ‘첨예’
[ 2012년 06월 13일 20시 00분 ]

정부와 병원계, 그리고 전공의가 응급실 당직 전문의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다.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열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격론장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배치토록 하고, 위반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응급실 진료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과목별 당직 전문의를 상주토록 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당장 당직 전문의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비롯해 불합리한 조항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당직 전문의 자격과 근무시간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당직 전문의 대상으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포함시켰다. 다만 업무 과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당직 일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병원계와 전공의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병원들은 레지던트의 당직일수 제한이 못마땅하고 전공의들은 법 시행에 따른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병원계는 당직일수 제한은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도외시 하는 처사라며 현행 상태를 유지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전공의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레지던트들의 업무과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집단행동까지 나설 분위기다.

 

현재도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응급실 당직까지 더해지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란 우려다.

 

병원계와 전공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정영호 정책위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경문배 정책이사가 각각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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