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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름 팔아 8억원대 사기친 의사
법원, 인제대 이사장 장남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 2012년 06월 14일 11시 19분 ]

인제대학교 백병원 백낙환 이사장의 장남 백 모씨(55)가 8억원대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백 씨는 지난 2006년 재단 총장의 잔여 임기 보장 등에 반발, 일행과 함께 총장실을 점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에 이어 이번 판결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백 씨에 대해 자신이 백낙환 이사장의 장남이라는 점을 앞세워 A씨로부터 8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06~2007년 신용불량 상태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씨가 A씨에게 자신을 ‘인제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백낙환의 장남’이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고 이를 이용, 수 억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백 씨는 “국내 간경화 환자를 미국에 데려가 간 이식 수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미화 1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우선 5억원을 빌려주면 차후 갚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사실 간이식 수술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이 외에 백 씨가 내놓은 이유들도 모두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부친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병원 이사장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며 징역 등을 선고했다. 또한 백 씨가 챙긴 8억원은 모두 공탁됐다.

 

이와 관련, 백병원 관계자는 “현재 백 씨는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이번 사건은 병원과 무관한 일”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 측 입장을 밝힐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 씨는 인제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 및 부산백병원 일반외과 의사 등을 역임한 바 있지만 현재는 정확한 소속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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