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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회사의 요청을 받고 홍보성 강의를 한 의사가 적발됐다.
이 의사의 경우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병원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도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처럼 특정 제약업체에 대한 홍보성 강의를 했던 의사 사례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서울병원 A 과장은 한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회의ㆍ심포지엄 등의 강사로 참석했다.
A 과장은 강의 장소가 속한 시ㆍ도 등 지역 전문병원 전문의들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1회 당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것만 1440만원이었다.
더욱이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품명을 강의 제목에 명시하는가 하면 해당 약을 복용하고 호전된 환자의 임상사례를 소개하는 등 의약품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이 의사는 과장 직위와 더불어 병원 의약품심의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병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08년 이후 병원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서 매년 병원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어 감사원 측은 의약품 구매량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단 판단이다.
실제 공교롭게도 2009∼2011년 국립서울병원에서의 해당 업체 약품 구매량이 2009년 9800만원에서 2010년 6억3800만원, 2011년 7억190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국가 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 과장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올해 초 불거졌던 부산 동아대병원 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었다.
감사결과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감독을 경험이 부족한 수습 사무관에 맡기거나 문제출제, 합격자 사정회 등에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복지부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의협은 전문의 시험 관리 전담직원 3명이 500명에 이르는 출제위원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26개 학회 고시위원장에게 출제위원을 관리토록 했다.
그 결과 외과 분야 출제위원인 동아대병원 모 교수는 핸드폰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3문제씩 총 6문제를 제자 4명에게 알려줬다. 이들 제자는 202명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가운데 1위부터 4위까지의 성적으로 합격했다.
더욱이 의협과 외과학회 고시위원장은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보고조차 하지 않아 복지부는 1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문제유출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감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