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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안약, 오남용 우려 이중분류서 제외"
안과의사회, '히아레인 점안제' 재분류 입장 발표
[ 2012년 06월 14일 12시 31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사업 관련, 안과계가 "히아레인 성분은 부작용이 있는 각막 치료제로써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 사업은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만에 추진, 그 동안 의-약-정부의 첨예한 의견 대립 과정을 거친 끝에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바 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14일 "그러나 전문가단체와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아직 부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고농도 (0.18, 0.3%) 히아레인 제재까지 모두 이중분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안과의사회는 "당시 검토 대상이었던 0.1% 히아레인 제재는 단순한 인공 누액이 아닌 각막 상처 치료제이며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됐기 때문에 이중분류라고 하는 신중한 형태로 나눈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는 "이중분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때는 히아레인 제재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전문의약품과 달리 소량 포장을 의무화함으로써 단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분명히 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구 건조증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질환이 아니다"며 재차 못박고 "각종 감염이나 염증 상황에서도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각 증상만으로 히아레인 0.1% 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정 기간 안약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안과를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히아레인 제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그럼에도 이중 분류를 반드시 시행하고자 한다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0.1% 히아레인 제재에만 국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반약으로 판매할 때는 상품명을 달리해 소량 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회용 안약은 이중 분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아울러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최근, 또 다시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정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큰 파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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