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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실이 드러난 의료인 수 백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 소홀이었다.
특히 당사자에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한 시일부터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처리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누락 방지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를 이용해 의료법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을 단계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2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시군구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1926명 중 458명은 시스템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35명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하기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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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합 계 |
2009 |
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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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관계자 |
1926명 |
684명 |
516명 |
7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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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등재 의료관계자 |
1468명 |
405명 |
439명 |
6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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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미등재 의료관계자 |
458(23.8%) |
279(40.8%) |
77(14.9%) |
102(14.0%) |
행정처분 처리기간도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답보 상태에 빠진 경우가 적잖았다.
감사원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하지 않은 91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55명이 7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또 복지부가 2011년 행정처분한 6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9%가 6개월 이내에 처리한 반면 37.3%는 1년 이상 지난 후 행정처분했다.
특히 5년 이상 경과한 사례 43건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36건 중 29건은 사법절차 진행 등의 특별한 사유도 없이 5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의료관계자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하라”며 “향후 행정처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