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석해균 前 선장 의상자 인정
보상금·의료급여 등 지원
[ 2012년 06월 14일 20시 00분 ]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한 '2012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석 전 선장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이 사회적 의(義)를 실천했다고 판단, 의상자로 인정했다. 

 

석해균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폭행과 총격을 당하면서도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소말리아로의 압송시간을 지연시켜 해군이 최적기에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기지를 발휘해 본인은 물론 21명의 선원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점이 심사과정에서 높이 평가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상자 인정을 계기로 석 선장은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병원비(본인부담금 부분)는 물론 앞으로의 부상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의사상자증이 발급된다. 또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2월 '의사상자 등 예우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그 가족이 국립공원이나 고궁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석 선장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활동 중 큰 파도에 휘말린 피서객을 구조하려고 제트스키(구조선)을 띄우다가 부상당한 이한규씨(당시 42세, 男) 등 총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강제 퇴원시킨다고?" 억울한 아주대병원
석 선장 치료 못한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외과팀 가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