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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포괄수가제(DRG) 관련 급여비 청구 명세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복지부가 고시한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과 작성요령 등이다.
고시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한 전자문서 및 전산매체 항목, 코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일반내약에 분리청구를 신설했고, 전산매체에는 특정내역에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특정내역을 추가했다.
특정내역 구분코드에는 야간 및 공휴을 수술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포괄수가제를 시행에 앞서 언급한 세부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