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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의장 박종수)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사용ㆍ처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도한의사 회장협의회는 “천연물신약은 양방 생리ㆍ병리ㆍ약리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약 처방을 위해 개발된 한약제제로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문적 임상적 근거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 신약을 사용하는 현실은 잘못됐다”며 “원래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제약자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도한의사 회장협의회는 정부에 양의사에게 천연물신약 사용을 금지시키고 현 제도 운영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천연물신약 양방급여 철회ㆍ한방급여 적용, 천연물신약을 한의사 업무범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