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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기존 판례를 번복하고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놓아. 의협은 19일 “종전 대법원 판례를 번복하고,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임의비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의협은 "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 의견을 지지한다”고 주장.
의협은 “향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명백해졌다"며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