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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성추행 학생 중 배모씨는 무죄"
남성연대 주장, 고대·양성평등센터·여성부 검찰 고발
[ 2012년 06월 19일 20시 00분 ]

지난해 5월 발생한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피의자 배 모씨 무죄를 주장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남성연대(대표 성재기)는 1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배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성연대는 사회에서 약자가 될 수 있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족해 현재 회원은 약 1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학생이 1차 조사과정에서 배 씨의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온라인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재기 대표는 “약 2달 전에 사건을 인지하고 2~3주간 배 씨 인터뷰를 포함한 조사를 거쳐 배 씨가 무죄라는 확신을 가졌다”며 “이러한 사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배 씨를 지지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남성연대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배 모씨와 온라인 대화에서 “옷을 내려주면서 몸에 손을 댄 것도 성추행 아니냐”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증명된다면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말리고 옷가지를 수습해 줬다는 배 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남성연대는 배 씨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한편 고려대학교와 고대 양성평등센터, 그리고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를 직무유기ㆍ증거인멸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러한 내용을 양성평등센터가 초기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배 씨가 용의선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양성평등센터가 영향력을 행사해 포함됐다는 정황증거에 따른 것이다.

 

또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를 고발한 사유로는 이러한 관리를 소홀이 한 책임을 들었다.

 

이에 대해 양성평등센터 관계자는 “고발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함부로 고발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초기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조와 6조에 따른 것”이라며 “공개하지도 않은 내용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배 씨의 무죄를 인정했다는 언급을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 규칙에 관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대학 양성평등센터는 대학소속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시민단체 측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학교를 떠나 학교 소속이 아니다”며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선고를 받은 3인 중 배 씨와 박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현재 3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배 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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