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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전문의시험 합격선 법률 개정 촉각
19일 의료인 국시 합격선 설정 현대화 토론회, "전문가 집단에 위임"
[ 2012년 06월 19일 20시 00분 ]

의사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선 설정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식 면에 있어서 의료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 주최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주관으로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현대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신제원 회장은 “법적으로 규정된 60% 합격선은 전문가 의견과 수험생 수준을 동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합의가 이뤄지면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합격자 결정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정해놓았다.
 
이처럼 고정 합격선이 시행규칙 상에 법제화돼 있어 문제점이 부각, 새로운 기준설정 방법 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한양대 의과대학 박훈기 교수는 “의사로서 최소요구능력이 60%라는 임의적 기준, 시험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격률에 대한 고민, 문항의 질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이 60% 합격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60%를 폐지하고 새로운 합격선 기준 설정 방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그는 “새로운 방향을 논의할 때 준거 중심, 수험생 수행 수준 고려, 전문가 패널에 의한 판단, 합격선의 사회적 보호기능 고려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전문가 집단에 맡겨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합격선 설정 방식을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는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더욱 거센 상황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는 “이런 합격선까지 법으로 정해 놓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국가시험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선 설정은 전문가 집단에 자율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정 합격선이 정해져 있다보니 합격률과 직결되는 난이도 조절이 어려우며 비합리적 탈락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 전문의 시험에서 합격률이 들쑥날쑥한 것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욕적으로 문제해결 방식의 문제를 냈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법이 가지고 있는 피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암기형 문항개발 조장 △기출문제 활용 조장 △문항개발의 실제와 이론의 괴리 등을 고정 합격선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안덕선 교수는 “10년 전 이미 고정합격선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10년 동안 진전을 시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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