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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216곳, 의원 364곳 등 총 765곳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혈액투석 원가비용 조사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지속돼온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수가가 10여년 만에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 수가제도개발단은 최근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수가 개선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외부용역 전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구의 예산은 3천만원 규모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다.
수가제도개발단에 따르면 그간 의료급여 만성신부전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에 적용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 13만6000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은 행위별 수가며, 1회당 진료비가 약 15만6740원임에 따라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종별가산적용, 진찰료 100% 기준) 또 2001년 적용된 이후 수가 인상 없이 지속돼 왔기에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산정 필요성이 대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기관단위 비급여 및 급여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용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상받는 수입 및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주시술자, 보조의사, 임상인력, 사무기술직, 고용기타직 등 인건비와 혈액투석 관련 및 그 외로 구분된 재료비·의약품비, 장비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 혈액투석 원가비용도 파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원가분석 관련 문헌고찰 및 원가산출모형을 검토한다.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종별·지역·진료비규모별 등에 따른 표본추출 방식을 활용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본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조사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216곳, 병원 89곳, 요양병원 71곳, 의원 364곳 등 2011년 의료급여 혈액투석기관 모집단 765곳 등에 대해 심평원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를 산출, 근거중심의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의를 전했다.
그는 “의료인들의 적정 진료행위를 유도,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 마련 및 만성신부전 진료비 부담 감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