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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톡스 시술 한의사 경찰수사 의뢰
"염증 등 발생에도 단순 진통제만 처방" 공익침해사건 신고접수
[ 2012년 06월 20일 11시 22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신고접수를 받은 한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최근 한의사가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킨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경찰청에 이첩, 수사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한의사는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해 염증과 통증 등을 유발시키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는 “한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보톡스를 주사해 염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단순 진통제만 처방, 환자가 다른 피부과 의원에서 재차 염증과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신분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다.

 

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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