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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의 정원외 특례입학제도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급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의사인력 적정수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향후 의료소외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전원 제도로 인해 군필자가 증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향후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방향이라는 목소리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사진]는 “22개 의전원이 2015~2017학년도까지 의대로 전환돼 의전원은 5개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 년 내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원외 특례입학제도(의무복무기간 5년)는 장기적 대책방안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혜연 학술이사는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공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6~10년 이상 소요되는 방안”이라며 “당장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OECD 자료를 근거로 의사 수 부족을 예측하고 있으나 한의사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의사 수는 더욱 높아져 오히려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의사 수 포함 실제 의사 수는 238명(2010년 현재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이며 이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사 1000명 당 졸업자수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상위 4위인 45.5명으로, 평균 32.5명보다 높다.
그는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 제도 효과가 나타날 2020년에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은 먼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배치 상황부터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 취약지역에 장기 근속할 정규근무자 자원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학술이사는 “2012년 현재도 35% 공보의가 그 목적과 무관한 기관에 배치돼 있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원로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역사회에 안착하도록 제도 정비가 된다면 오히려 경험 많은 민간 유휴 의료인력 활용에 따라 환자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외 특례입학제도에 투입할 예산이 확충돼 있는 것이라면 현 의전원에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해 시행할 경우 보다 빠른 시간 내 의료취약지구 의료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