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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술 전 체외충격파쇄석술 심사사례 공개
심평원, 성공못한 시술 불인정
[ 2012년 06월 20일 16시 27분 ]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신장 결석을 제거하지 못해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전에 청구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인정받지 못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신장 및 요관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관혈적 또는 내시경 수술로 전환한 경우의 요양급여기준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고시에 따르면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내시경)수술을 시행한 경우 관혈적(내시경) 수술료만 인정한다. 따라서 기 청구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 크기 및 위치 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내시경)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각 50%만 인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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