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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어오다가 적발돼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남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소재 A병원에서 근무하던 최 모씨가 여자 간호사들의 탈의실 및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 사실이 발각됐다.
앞서 최 씨는 여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어오다가 최근 일부 간호사들로부터 발각돼 병원이 자체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 측은 이달 초 최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으며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 씨는 다음날인 지난 12일, 경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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