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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계 진료거부 공정위 고발
"복지부에 업무개시명령 요청-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즉각 대처"
[ 2012년 06월 21일 19시 55분 ]

시민 환자단체들이 최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반대를 위해 진료거부를 결의한 대한의사협회 와 4개 진료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7개 시민환자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먼저 진료거부를 결의한 의협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들은 ‘의료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의 발령을 복지부에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진료연기라는 방식으로 환자진료를 실질적으로 거부한다면, 의료계가 진료거부를 하는 날부터 즉각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 거부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대리해 검찰에 직접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이번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포괄수가제가 전면 도입되면 영리를 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협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듯이 공공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은 영리추구 대상이 될 뿐”이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불합리한 요구가 없도록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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