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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시술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 후 허리둘레가 12㎝ 정도 감소했다” “통증이나 멍, 출혈, 붓기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의료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의는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언급을 쏟아냈다. 결국 해당 프로그램은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의료·건강 전문채널 프로그램 ‘헬스플러스’의 ‘메디컬 투데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리고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메디컬 투데이’는 전문의가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한 체형 교정술’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난 3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회 시술로 효과볼 수 있다 ▲시술 후 허리둘레가 12㎝ 감소했다 등의 내용을 잇따라 방송했다.
또 의학 전문의는 해당 시술법의 부작용 등을 묻는 질문에 ▲통증이나 멍·출혈·붓기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고주파는 피하지방층 바로 아래에 있는 근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근막염증을 치료해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등으로 답했다.
우수 시술사례 소개에 있어서는 ▲(복부 2회 시술 후)바지 사이즈가 38인치에서 32인치로 많이 감소했다 ▲(얼굴에)멀티고주파 시술을 받고 V라인 동안얼굴을 갖게 됐다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얼굴의)혈관확장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의료행위의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높은 분야로서 이를 다룰 때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술의 부작용·주의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특․장점만을 소개하고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치료효과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를 현혹할 우려가 높아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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