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아암' 등 임상2상 평가로 모든 약제 사용
심평원,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등 암질환심의委 기준 공개
[ 2012년 06월 22일 11시 41분 ]

소아암 등 희귀암은 임상시험이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 2상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심평원  평가 후 허가받지 않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다빈도암은 3상 임상시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 수준이 높은 자료를 제출한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친 다음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청기관에 국한해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암질환심의위원회 평가기준을 공개, 위원회 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는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 사용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항암화학요법의 약제명 및 처방·투여의 범위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신청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암질환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2012년 6월 현재 161개 요법이 사전신청으로 인정돼 65개 요양기관에서 신청기관에 국한해 사용되고 있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이 불충분한 항암화학요법의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평가기준을 공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요법의 신청을 줄이고, 소아암 등 빈도가 낮은 희귀암의 평가에 대한 일부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되는 평가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유무 및 대체 가능 항암화학요법 등의 유무에 따른 유형을 분류, 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 흐름과 그간 위원회에서 평가됐던 여러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다빈도 발생암과 희귀암의 구분에 따라 임상 근거 수준을 탄력 적용한다. 다빈도암은 3상 임상시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 수준이 높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소아암과 같은 희귀암 또는 희귀한 조직형태 등의 암은 임상시험이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상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의 평가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약제정보 중 암질환 사용약제의 공지사항란에 공개된다.

 

이병일 실장은 “위원회의 평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요양기관의 사전신청 자료 제출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