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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정신건강검진…정신질환 범위 축소
복지부, 생애주기별 시행…자살률 예방 등 종합대책 발표
[ 2012년 06월 24일 10시 49분 ]

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과 무관치 않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34분에 1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만556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꼴로 자살한 셈이다.


질환 발병률 높은 20대에는 검진 횟수 더 늘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이 검진은 취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정신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이다.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며,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려 강화했다.

 

정신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된다"며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정실질환자 범위를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중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한다.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해 상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정부는 직장과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근로자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함께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와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학교 내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고위험군 학생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될 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한다.

 

자살 예방 방안으로는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며,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지원을 받는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와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중독 예방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신설 등 공공 인프라 강화


복지부는 중독 예방과 입원치료 체계 구축, 공공정신보건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도박중독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지침을 마련해 일선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치료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또 일부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복지부와 법무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필수 요건"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적극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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