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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지원 의료기관 정밀조사
복지부-지자체, 4주간 점검…중대 위반시 형사처분
[ 2012년 06월 24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5일부터 4주간 응급의료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의료기관이다.

 

점검 내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자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한다.

 

합동점검반은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가보조금 관련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중단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배제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분토록 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집행 점검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억제하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응급의료가 꼭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중단된다"며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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