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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임의비급여 판결 확대해석 유감"
[ 2012년 06월 25일 12시 06분 ]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의 확대해석에 유감을 표명.

 

25일 환우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난 1, 2심에 비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더욱 엄격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입증을 의료기관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칫 느슨히 적용될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환우회는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판결에 대해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병원 측이 100% 승소한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

 

환우회는 “지난 1, 2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임의비급여 자체는 불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고 성모병원 변호인도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시 잘못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병원은 과다청구금액 중 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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