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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거듭 천연물신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나 한약처방을 이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 한약제제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신바로캡슐을 들었다. 지난해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받은 신바로캡슐은 자생한방병원에서 골관절염 환자 치료에 활용하던 우슬과 방풍 등 한약재가 주성분이다.
한의협 이사회는 “양의사들이 관계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고 있다”며 “양의사는 한약에 무지해 국민에게 부작용과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계당국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천연물신약을 약사법에 따라 한약제제로 명시할 것”과 “현재 양방건강보험 급여를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의협 이사회는 “천연물신약 처방과 활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며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로 지정되고 한방건강보험에 적용되며 양의사들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등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