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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과 美킴벌리클라크가 합작 자회사 유한킴벌리의 이사 선임 문제로 법적 대치에 들어선다.
유한양행은 최근 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영주도권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자회사 유한킴벌리 설립 당시 킴벌리클라크와 6 대 4로 출자, 이사 선임도 비슷한 수준인 각각 4명, 3명을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국내 IMF 경제위기 당시, 유한양행은 지분 10%를 킴벌리에 넘긴 가운데, 킴벌리 측이 이를 반영, 오는 7월 열리는 유한킴벌리 임시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비율 5 대 2 조정 안건을 올렸다.
유한양행은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최근 킴벌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사 선임 비율 조정 안건에 대한 부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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