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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ED) 설치 의무화 제한 논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500세대이상 신규 아파트 한정" 비판
[ 2012년 06월 26일 11시 59분 ]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대상이 제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있어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로만 한정돼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행시점인 오는 8월 5일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시키고 내일(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에서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통해 생존율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키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 개정안은 설치의무대상을 한정시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정책소식지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왔는데 정작 복지부는 AED 설치의무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 정책적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개정안을 국민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규제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시점 이전에 완공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 등은 AED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즉 AED 설치 의무대상이 일부 한정됐을 뿐,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등의 설치는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아파트에 한해 의무를 부과해 설치부담이 크지 않다”며 “기존에 이미 완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설치대상 아파트라고 해도 AED를 몇 대 설치할 지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 또한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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