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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신바로’ 등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 불법행위임을 피력한 가운데, 다른 천연물약인 스티렌과 모티리톤, 시네츄라 등에도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내 7개 천연물신약은 모두 한약 성분으로 그 동안 한의원에서 사용하던 약제이기 때문에 의사들 처방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7개 약은 ▲스티렌(동아제약) ▲모티리톤(동아제약) ▲신바로(녹십자) ▲시네츄라(안국약품) ▲아피톡신(구주제약) ▲조인스(SK케미칼) ▲레일라(한국PMG제약)이다.
특히, 이들 약은 화학 구조식이 규명되지 않아 의과대학에서 배운 약동력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스티렌 성분인 애엽이 과연 쑥이라는 사실과 아피톡신이 벌독요법이란 것을 의사들은 몇 명이나 알겠느냐”며 “의사들은 천연물 신약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엽의 경우 뱃속이 뜨거워서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들에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은 화학 구조식이 명확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 천연물신약들은 약리 기전이 밝혀진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모티리톤 개발에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도 한의사라는 설명이다. 그는 “모티리톤을 포함해 대부분의 천연물 신약 개발의 모티브는 한의사들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한방에서는 약 이론 중에 기미론 등이 있다. 약 300~400페이지에 달하는 두 권의 교과서다. 어떠한 한약 제제가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공부하는 것으로 의대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여기서 배운 한약 성분들을 왜 의사들이 처방하느냐”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5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의 한약제제 천연물 신약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촉구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를 관계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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